제정 : 2017. 11. 04.
개정 : 2018. 11. 2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간호윤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Ethics, 약칭 KSN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의 간호윤리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간호윤리학의 발전과 간호윤리 풍토를 조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호윤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간호윤리와 관련된 연구와 지식 보급을 위한 학술
3. 간호윤리와 관련된 출판
4. 기타 학술 연구 발전을 위한 활동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
6. 간호윤리와 관련된 제 단체와의 학술 및 정보교류
7.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활동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②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간호윤리에 관심있는 간호사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과 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간호윤리 관련 학문 전공자
4. 간호윤리와 관련된 실무에서 간호윤리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는 자
③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특별히 추대하는 자
④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 및 회비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선거, 및 피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③ 1항과 2항에 제시한 회원의 권리는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0인 이내
4. 지역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무이사, 서기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해 각 지역별(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제주 10개 지역) 이사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1, 2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각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이사는 학회의 전반적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록.보관한다.
3.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 연구 및 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이사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출판이사는 학술지의 출판 등 도서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는 학회 회원관리 및 학회의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9. 법제이사는 연구윤리 관련 업무 및 학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각 지역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 및 회원확충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2. 지역에서의 학술활동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3. 지역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4.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의2 (간사)
①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약간명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①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학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의결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회의록)
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정기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총회 준비 및 직후에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서면출석)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안 책정 및 사업결산 보고
2.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시급히 처리할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3조 (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이사는 총회 전 해당연도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는다.
③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회칙개정)
① 본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① 본 학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운영규정)
① 본 회칙 규정 이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