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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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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년 6월 22일


1. 한국간호윤리학회 회칙과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간호윤리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본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심사하지 않는다.

4.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과 최소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나. 심사위원과 저자 상호 간에 성명과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다.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류한다.
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5. 논문은 연구 유형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6. 논문심사는 심사자의 구체적인 심사평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나.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투고 원고에 대해 저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한 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라.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발송하여 수령 후 2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지와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이때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마.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바.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사.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아.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편집위원장은 교신저자에게 심사평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교신저자는 심사위원별 심사내용에 따른 답변 및 수정 내용을 수정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정 논문과 함께 온라인시스템에 제출한다. 2주 이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불가능’으로 결정한다. 가.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할 수 있다.
나. ‘수정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수정한 내용을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다.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며 수정 보완된 정도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라. ‘불가능’ 판정기준은 논문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②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③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④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종합 판정결과는 다음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가.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능’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가능’ 판정
나.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능’ 판정, 1인이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 시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
다.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능’ 판정, 1인이 ‘수정 후 재심’ 판정 시 ‘수정 후 재심‘ 판정
라.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 1인이 ‘수정 후 재심’ 판정 시 ‘수정 후 재심‘ 판정
마. 심사위원 2인이 ‘불가능’ 판정 시 ‘불가능’ 판정
바.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불가능’ 판정 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심사를 계속 진행하며 ‘불가능’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사. 2인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10. 최종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2.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불가 판정한다.

14. 최종 게재가 확정된 원고라 할지라도 최종논문 제출 후 출판과정까지 편집교정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교신저자는 편집교정 의견에 대해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으며, 출판 전 인쇄본에 대한 교정, 교열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논문 출판 후 확인된 모든 오류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15. 논문의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의한 후 최종 결정된 사안을 저자에게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부 이메일(ksnursethics@gmail.com)을 통해 문의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